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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합12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이천시 H에 있는 ‘I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이자 소유자인 부친 망 J(2006. 3. 15.경 사망)으로부터 위 병원을 상속받았다.

피고인

A는 위 병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종전에 위 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의사 K을 개설 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06. 8. 4.경부터 2007. 4. 1.경까지 의사 L을 개설 원장으로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7. 4. 2.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A는 종전에 운영하던 위 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직원과 진료실, 입원실 등 의료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의사인 피고인 B를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 B 명의로 이천시보건소에 ‘I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이때부터 2009. 5. 1.경까지 피고인 B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피고인 A는 병원의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등 제반 경영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7. 4. 2.경부터 2009. 5.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개설한 위 병원에서, 피고인 B는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 A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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