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7고합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C은 B조합이 운영하는 D한방병원의 전신인 E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인데, C은 2009. 7.경 설립되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던 E한방병원에 대하여 2009년 말경부터 수사가 개시되어 더 이상 위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F조합을 이용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평소 친분이 있던 G를 통해 B조합과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 조합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B조합을 F조합으로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월 2,5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을 비롯한 친인척을 B조합의 조합 대의원으로 등재하여 B조합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후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B조합 D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4. 22.경 기존 E한방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의료기관인 D한방병원(요양기호 H)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