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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7고합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C은 B조합이 운영하는 D한방병원의 전신인 E한방병원을 운영하였던 자인데, C은 2009. 7.경 설립되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던 E한방병원에 대하여 2009년 말경부터 수사가 개시되어 더 이상 위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F조합을 이용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평소 친분이 있던 G를 통해 B조합과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허위 조합원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B조합을 F조합으로 인가받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월 2,5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C을 비롯한 친인척을 B조합의 조합 대의원으로 등재하여 B조합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후 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B조합 D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4. 22.경 기존 E한방병원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그대로 이용하여 의료기관인 D한방병원(요양기호 H)을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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