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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8나20218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2층 에서 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의사 B을 고용하여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D의원’이라는 상호의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의사가 아니어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6. 의사인 B을 통해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를 E에서 B으로 변경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한 후 2012. 3.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상대로 혈액투석 치료를 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를 한 후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비용 합계 1,935,113,62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의료법위반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431호로 공소제기되어 2014. 8. 7.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1)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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