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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8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의료기기 유통업자이고, 피고인 A은 한의사이다.

1. 피고인들의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및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한의원 시설을 제공하고 한의원의 제반 경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한의원 개설명의를 제공하면서 진료를 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층에서, 피고인 B는 상가를 임차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여 의료시설을 갖추는 등 한의원 시설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강남구보건소에 ‘E한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며, 이때부터 2014. 8. 29.경까지 피고인 B는 병원 행정사무, 직원채용, 금전출납, 환자유치, 재무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3. 9. 5.경부터 2014. 8. 29.경까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가 개설한 위 E한의원에서 피고인 A은 환자를 진료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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