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경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조카인 피해자 D(20세)의 진로문제로 조언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문 열어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문고리를 부수고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진로상담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회복 여부(합의, 1억 원 지급),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