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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10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지하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8. 10:48경 서울 중랑구 B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따지기 위해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씨발 문을 열어라"고 소리쳤다.

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10세)이 겁을 먹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임의로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자녀가 느꼈을 두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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