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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1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1.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사는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남인 F과 몰래 교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를 받기 위해 열려있는 위 아파트 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이 년아 문 열어라, 씹팔년아, F과 만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며 초인종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10: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C, 꽃뱀 걸레 개보지야, 나한테 무릎 꿇고 빌 때까지 그냥 안 둔다'라고 적힌 쪽지를 현관문 앞에 놓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5. 11:04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C!”라고 이름을 부르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8. 09:28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C!”라고 이름을 부르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의자가 현관문 앞에 놓고 간 쪽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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