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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29 2014고단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여, 35세)은 2008. 3. 15.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자녀로서 딸 D이 있으나 2014. 2. 말경 별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양육 중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통영시 E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을 보고 싶어 하여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 왔던 피해자가 당일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며칠 더 있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밥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꺼내 바닥에 놓고 발로 수 회 밟아 부서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며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거실에서 화장실 입구까지 끌고 간 다음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와 브래지어를 찢어버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며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들고 있던 식칼로 이불을 몸에 두르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피신하여 방문을 잠그자 망치로 위 방문의 문고리를 내리쳐 망가뜨렸다.

피고인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낫(칼날 22cm, 손잡이 38cm)을 들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밀면서 “소파에 앉아라, 오늘 니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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