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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4 2020고정5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47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4세)의 집 입구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이 있는 복도로 걸어 들어가 그 집 앞 현관문까지 들어가서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 벌금 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12. 24.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40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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