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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475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3:0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 앞에 이르러,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자, 시정되지 않은 공용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라, 씨발 장난하냐, 개좆같은 상황이네"라고 욕설을 하고, 알고 있던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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