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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17 2014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용산구 C건물 B동 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어머니와 불화로 분가하려고 한다. 분가하는데 필요한 임차보증금, 물품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돈 2,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채무 3,600만 원, 채준테크에 대한 채무 1,800만 원, 투원테크에 대한 채무 1,500만 원, 티엔씨앤씨에 대한 채무 950만 원, 골든벨씨앤씨에 대한 채무 550만 원, 진컴소프트에 대한 채무 550만 원, 세븐컴에 대한 채무 430만 원 등 약 9,380만 원의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C건물 B동 402호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 15.경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9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2. 27.경 위 E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노트북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 용산구 C건물 B동 4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노트북 25대에 대한 납품대금을 송금해주면 10일 후에 노트북을 납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 및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채무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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