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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32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B동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와 ‘노트북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노트북 1대(MSI 제품, 모델명: GE600 I5, 중고시가 60만 원 정도, 부자재: 마우스, 패드, 노트북 가방 10만 원 정도)를 1개월에 15만 원씩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한 위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대여기간 만료일인 2012. 10. 3.부터 노트북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노트북 렌탈계약서

1. D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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