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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13 2012고단14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 문경시 C건물 A동 101호에 설치된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건물 B동 201호를 9,450만 원에 분양하겠다. 분양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201호에 설정된 5,270만 4,300원의 가압류와 채권최고액 5억 700만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즉시 해소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C건물 B동 201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5. 6.경 자재대금 채권자 E이 청구금액 5,270만 4,300원인 가압류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의 분양상황,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공과금 채무와 약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경 계약금 명목으로 4,4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30.경 잔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해지 요청, 확인서, 근저당권 실행 예고 통지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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