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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16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2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알고 지내는 여자친구를 도와주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데 곧바로 갚아 주겠다. 파산면책을 신청하면서 내 명의로 되어 있던 공릉동 아파트를 장모님 명의로 해놓았고, 하계동에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곳으로 해놓았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알루미늄 인쇄공장을 좀 더 키워서 같이 운영해 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12.경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후 막노동 생활을 하다가 영업용 택시회사에 취업하였으나 월수입이 100만 원 정도로 대출이자도 지급하여야 하며 수일 내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08. 3. 19.경까지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1,241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07. 9. 4.경부터 200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4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2,48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노트북 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0. 5.경까지 서울 용산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노트북 컴퓨터 판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F 매장의 경영이 어려워져 노트북 컴퓨터의 재고가 남아 있지 않고, 노트북 컴퓨터를 조달할 자력도 없으며, 구입 주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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