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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5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B동 402호에서 피해자 C(여, 31세)에게내가 D아파트 B동 402호를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방 1개를 보증금 4,500만 원에 다시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2011. 9. 3.부터 2013. 9. 2.까지 2년 동안 월세 300만 원, 보증금 2,0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은 아역 배우의 어머니로서 매월 약 2,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반면 실질적인 수입은 없어 2012. 6.경부터 위 아파트의 월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경 계약금 명목으로 450만 원, 같은 해

3. 10. 잔금 명목으로 4,05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내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여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는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인테리어 비용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하거나 동종 회사에 지분을 보유한 사실도 없고, 실질적인 수입이 없고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나 리스 대금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어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해

5. 16.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합계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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