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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2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서울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담보 대출을 중개하는데, 대출업자가 돈이 없다고 한다, 며칠 있다가 돈이 바로 들어오니 550만 원을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나 사무실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가진 재산이 전혀 없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3.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1. 16.경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2011. 11. 18.경 “돈이 2 ~ 3일 뒤 나오니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빌린 돈 전부를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보고)

1. 거래영수증, 문자내역,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950만 원 중 7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BMW 차량의 매수대금이므로 위 금원을 편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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