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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3.15. 선고 2011도16091 판결
가.존속살해나.살인다.살인미수라.무고
사건

2011도16091 가. 존속살해

나. 살인

다. 살인미수

라. 무고

피고인

1. 가.나.다. 라.

A

2.나.다.

B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 변호사 D, E, F, G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3. 1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가 없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B은 딸인 피고인 A를 성폭행한 이래 오랫동안 계속하여 반인륜적인 성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A 또한 학창 시절 이래 최근까지도 피고인 B 외의 다른 남자들과도 문란한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들의 성관계가 피해자 H에게 발각되어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되었고, 모녀 사이에도 문란한 성생활과 게으른 생활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잦은 꾸지람과 반감이 팽배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H과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 온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의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해자 H이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청산염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청산염(일명 청산가리, 이하 '청산가리'라 한다)의 형태나 크기, 색깔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실제로 청산가리를 보거나 취급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해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인 점, ② 과거 철 용접 등에 청산가리를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산가리가 암암리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이 농사를 짓던 피고인 B이 해충 방제를 위하여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던 으로부터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를 얻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청산가리는 공기 중에 노출 시 조해(讀解) 하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사이안화 수소를 방출하고 탄산칼륨이 되어 독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부와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와 같이 진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② 덩어리 형태로 된 경우에는 표면적이 적어 독성의 감소가 미미하여 청산가리 내부에서의 독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덩어리 전체의 독성은 수십 년 이상 유지될 수 있으므로, 종이와 비닐봉지로 이 중으로 싸인 덩어리 형태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는 독극물의 효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청산가리가 알갱이 형태임에도 덩어리 형태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나, 알갱이 형태의 청산가리도 종이와 비닐봉지로 이중으로 싸인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알갱이 전체의 독성은 수십 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B은 2009. 7. 2. 순천 시내 아랫시장의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J식당에서 750㎖들이 팔마 막걸리를 구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는 같은 날 순천주조공사에서 제조된 750㎖들이 팔마 막걸리이고, J식당의 간판은 실제로 빨간 색인 점, ② J식당 주인인 K는 주로 900㎖들이 팔마 막걸리를 취급하지만, 물건이 떨어지면 750㎖들이 팔마 막걸리도 주문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 장부에 그 기재를 빠뜨리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B이 막걸리를 구매하였다는 2009. 7. 2.은 아랫시장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어서 막걸리의 수요가 다른 날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2009. 7. 2. J식당에서 750㎖들이 팔마 막걸리를 구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인 A가 처음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청산가리와 막걸리의 구 매경위가 허위로 밝혀지자 비로소 피고인 B과의 공범 관계를 실토하면서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구매해 준 피고인 B과의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막걸리와 청산가리의 구매경위를 실토하는 등 피고인 A와의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혼합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막걸리의 색깔이 점차 갈색으로 변화하고, 실험결과 청산가리 혼합 막걸리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제공된 막걸리의 색깔(피해자들이 마실 당시 커피색이었음)과 유사하게 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상온보관의 경우 35 내지 45시간이고, 냉장보관의 경우 68 내지 72시간으로 나타났는데, 2009. 7. 4. 20:00 무렵 피고인 B이 가져다준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탄 후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2009. 7. 6. 03:00 무렵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그 보관 방법, 피해자들의 막걸리 음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 실험결과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능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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