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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7. 4. 선고 67도731 판결
[살인][집15(2)형,029]
판시사항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살해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조치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 본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피고인은 남편 공소외 1과 불화하여 집을 나가고, 가사에 소홀하여 가족들도 피고인을 경원하는 반면, 피의자 공소외 2가 첩으로 들어온 후 가족들이 이를 총애하므로써 피고인이 질투하여 공소외 2를 미워하였고, 따라서 공소외 2가 자살하거나 공소외 1이나 시모가 살해할 이유가 없는 점,

(2) 피고인이 시가에 돌아올 때 청산가리 밤알정도 크기의 네모난 덩어리 치사량의 20배나 되는 것을 사가지고 들어와 자살극을 벌였다는 점,

(3) 그 이튿날 아들인 공소외 3이 그 방에서 종이에 싼 청산가리를 주워 물속에 던져 넣었지만 그 양은 조그만한 덩어리 3개와 다소의 분말에 불과하였다는 점,

(4) 공소외 1집에는 1965년 아들 공소외 3이 꿩을 잡기 위하여 청산가리를 일시 사용한 일은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집안에 청산가리가 없었고, 공소외 2가 사망하던날 아침 시모 공소외 4가 조약한 약그릇을 데우기 위하여 기명물통에 넣어 두고 손을 씻기 위하여 부엌밖으로 나와 잠시 서성거린 일이 있어서 당시 같은 부엌에 있던 피고인이 약그릇에 청산가리등 독약을 혼입할 만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는점,

(5) 공소외 2가 사망한 것이 발견되자 다른 가족들은 모두 시체 옆에서 애통해 하고 있는데, 피고인만은 다른 곳에서 벌벌 떨면서 말도 없이 서 있었고, 의사가 와서 시체를 해부할때에는 안색이 푸르락 붉으락하는 등 당황하다가 의사가 사인을 모르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자 안도의 빛을 보이는등 의심스러운 태도를 취한점,

(6) 피고인이 무고함을 여러가지로 변명하였으나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시모 공소외 4가 요통으로 와병중인 공소외 2에게 복용시키려고 탁주에 태아의 태반가루를 혼합하여 조약하는 것을 보고 시모가 이 조약을 데우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공소외 2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였던 청산가리를 조약에 혼입시켜 정을 모르는 시모로 하여금 공소외 2에게 복용케 하여 약물중독으로 사망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외 2를 판시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설시한 위 (1)-(5)의 사실로써는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살해하였다고 단정할 주된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는 미흡하므로 필경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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