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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1.11.10. 선고 2010노93 판결
가.존속살해나.살인다.살인미수라.무고
사건

2010노93 가. 존속살해

나. 살인

다. 살인미수

라. 무고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나. 다.

B

항소인

검사

검사

강남석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2. 18. 선고 2009고합153 판결

판결선고

2011. 11.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0년에, 피고인 B을 무기징역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의 존속살해, 피고인들의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D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강간 등의 피해사실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게 되자 그 고소가 허위임을 자백하게 되었고, 뒤이은 무고의 경위에 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존속살해 등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 A는 처음 단독범행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도구인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B과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최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자백하게 된 경위와 동기 및 그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이지 못한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존속살해, 피고인들의 살인 및 살인미수의 점(이하, '이 사건 살인'이라 한다)의 요지

피고인 B은 1976. 3. 30. 피해자 E(여, 59세)과 결혼하여 1남 3녀를 두었는데, 첫째 딸 F과 둘째 딸 G은 출가하였고, 아들 H은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내인 피해자 E과 막내딸인 피고인 A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피고인 A를 성추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피고인 A는 2007년 무렵 친부를 알 수 없는 아들을 출산하여 해외로 입양시킨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 B은 아내인 피해자 E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 A는 어머니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문제로 지속적으로 욕설과 질책을 받아왔고,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들과도 성관계를 가져오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문란한 남자관계에 대하여 심하게 꾸중을 듣게 되자 피해자 E을 죽여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피고인 A를 지속적으로 질책하고 평소 마을 남자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9년 4월 무렵 순천시 I에 있는 'J' 문구점에서 피해자 E을 살해할 목적으로 흰색 장갑을 구입하여 집에 있는 찬장 깊숙이 숨겨 놓았고, 2009년 5월 무렵 피고인 B에게 "엄마를 죽이자"라고 제의하기도 하였으나 당시에는 피고인 B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2009년 6월 중순 무렵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집 안방으로 불러 "엄마를 죽이자"라고 제의하자 피고인 A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나름대로 구체적인 범행방법을 모의하던 중 2009. 6. 30. 18:00 무렵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아빠가 싸이나(청산염)와 막걸리를 구해오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청산염과 막걸리를 마련하여 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09. 7. 2, 18:00 무렵 순천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L시장 내 M식당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N' 막걸리 3병을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와 그 중 1병을 피해자 E과 나누어 마시고 나머지 2병을 주방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2009. 7. 3. 18:00 무렵 냉장고에서 꺼낸 막걸리 2병과 약 17년 전에 0으로부터 얻어다가 하얀 비닐봉지와 신문지로 감싼 채 창고 선반 위에 보관하고 있던 청산염을 꺼내 창고 바닥에 놓아두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09. 7. 4. 20:00 무렵 창고에 놓여있는 막걸리 2병과 청산염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집 옥상으로 가지고 가, 1회용 숟가락을 이용하여 청산염 절반을 막걸리 1병에 투입 · 희석한 후 막걸리 2병을 주방 냉장고 야채보관함에 숨겨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09. 7. 6. 03:00 무렵 막걸리 2병을 대문 안쪽 화단 앞부분 마당에 가져다 놓았다.

피고인 B은 2009. 7. 6. 05:30 무렵 집 마당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이 누가 막걸리를 가져다 놨네, 토방에 올려놨으니 일 나갈 때 가져가소"라고 말하면서 마당에서 가져온 막걸리 2병을 토방에 올려놓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P사업장에 이를 가져가도록 하였다.

피해자 E은 2009. 7. 6. 09:10 무렵 순천시 Q에 있는 P사업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R(여, 69세), S(여, 76세), T(여, 76세)과 함께 청산염이 희석된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E, R는 그 자리에서 청산염 중독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S, T은 막걸리를 마시다가 바로 토해내는 바람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과 피해자 R를 각 살해하였고, 피해자 S, T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이 사건 살인의 점)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이자 핵심증거인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다음과 같이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정황증거와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범행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해자 E은 다른 사람들 특히 동생인 U에게도 피고인들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전날 밤 함께 식사를 나누는 등 그들이 보여준 생활 모습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진술하는 내용과 같은 피해자 E과의 갈등이 살인의 동기가 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또 피고인 A가 범행 모의에서부터 실행에 이르는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 E을 살해할 범의를 유지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었는지, 피고인 A가 오랜 기간 피해자 E과의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회피해 오다가 갑자기 왜 살인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는지, 피고인 A가 어머니인 피해자 E보다 아버지인 피고인B에 대하여 더 적대감을 가졌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이 아닌 피해자 E을 살해의 대상으로 삼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또 피고인 B과 피해자 E 사이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 E이 피고인들 사이의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데다 피고인B이 피해자 E과 갈등을 빚으면서도 피고인 A와 오랫동안 성관계를 맺어 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단지 피고인 A와 성관계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한 범행 동기에 관한 진술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범행의 공모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정도로 유대감이 형성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어머니인 피해자 E을 살해할 마음을 표현하였을 것인지,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살해할 마음을 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이루어진 시기, 누가 피해자 E을 살해하자고 제의하였는지, 누가 청산염과 막걸리를 이용한 살해 방법을 제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들 각각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도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다. 범행 실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독살의 도구인 막걸리를 피해자 E과 함께 가서 구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피해자 E이 냉장고 야채 보관함에 들어 있는 막걸리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 B이 건네 준 막걸리가 시장에서 함께 구입한 막걸리라는 것을 눈치 챌 가능성이 있어 계획된 살인의 범행 방법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살인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곧 살해할 자신의 처와 함께 국밥을 먹고 막걸리를 마실 정도로 죄의식이 없는 사람인지 의문이 든다. 더구나 피고인 A는 2009. 7. 4. 20:00 무렵을 전후하여 V이 돈을 입금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차례 텔레뱅킹 (폰뱅킹)을 하고, 곧이어 V을 만나러 버스를 타고 부산에 갔다가 다음날인 2009. 7. 5. 밤에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E, 언니 G 등을 포함한 가족들과 외식을 하였는바, 피고인 A가 살인 범행의 성공을 위하여 정신을 집중하여 실행행위를 하는 시간대에 텔레뱅킹을 하거나 부산에 갈 준비를 할 수 있었는지, 피고인 A가 아무런 죄의식과 동요. 없이 범행의 실행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라. 막걸리 구입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2009. 7. 2. 순천 L시장에 있는 M식당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750㎖들이 막걸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M식당 주인 W는 M식당에서는 900㎖들이 막걸리만을 취급하고, 750㎖들이 막걸리를 취급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M식당의 2009. 7. 2.자 장부에도 900들이 막걸리만을 납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W가 피고인 B에게 평소에 거의 취급하지 않는 750㎖들이 막걸리를 팔았다면 아주 드문 일이어서 이를 기억하고 있을 것임에도 W는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M식당에서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진술 부분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마. 청산염 소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1992년 무렵에 0으로부터 청산염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고, 청산염 구입 시기에 관한 진술 내용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 0으로부터 청산염을 얻었다는 진술부분이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들의 청산염의 포장 상태에 관한 진술 내용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청산염이 밀봉으로 보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터에 피고인 B이 청산염을 채소밭의 해충 구제에 사용하면서 계속 밀봉상태로 보관하지 않았다면, 청산염이 알갱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효능도 발휘하였을 것이라고는 단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바. 피고인 A의 진술의 구체성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상당 부분 구체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처음 자백하면서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한 내용과 D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고소사실을 진술한 내용이 모두 허위로 밝혀져 피고인 A가 허위진술을 하는 성향이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4. 당심의 판단

먼저 이 사건 살인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진술을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한 직접증거로 하고 그 밖의 증거들을 위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살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이루어진 D과의 대질신문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후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부터 제8회 피의자신문까지 피고인 B과의 공모 여부, 범행 모의의 주체와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한 이외에는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 이래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백진술과 부인진술을 반복하였다.가 원심 법정 이래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검찰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검찰 자백 진술을 담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을 인정하고 임의성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과연 위 자백진술의 임의성 내지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나아가 그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위 자백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나.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진술의 요지 및 변화 과정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살인 범행 발생 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7. 26. D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9. 8. 24. 15:13부터 20:47까지 이루어진 )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중 대질조사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성폭력 피해자로서 D의 신체 특이사항을 모르고 있는 점이 드러나자 강간은당하지 않았고 성추행만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곧이어 D의 집 안방 구조를 알게 된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성추행도 당하지 않았다고 실토하였다. 그리고 D을 허위로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엄마를 죽인 가해자로 한 사람이 필요하였고, 제가 어머니를 죽인 범인이 아니고 D이 악감정을 품고 어머니를 죽인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였다. 사실은 제가 막걸리와 청산염을 구입하여 어머니를 죽였다. 살해한 이유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나무라서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죽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는 D과 대질조사가 끝난 직후인 2009. 8. 24. 21:00부터 22:26까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제가 2009. 6. 30.경 인터넷을 통하여 청산염 판매자를 알게 되어 2009. 7. 2. 순천시내 소방서 뒷골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를 만나 검정비닐에 담긴 청산염 2스푼을 10만 원에 구입하여 집 뒤편 풀숲에 숨겨 놓았고, 2009. 7. 4. 순천 L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막걸리 2명을 3,000원 내지 3,500원에 구입하여 집옥상에 숨겨 놓았다. 그 후 2009. 7. 5. 집 옥상에서 막걸리 2병 중 1병에 청산염을 넣은 다음 냉장고 안에 보관하였다가 2009. 7. 6. 03:00경 냉장고에서 막걸리 2병을 꺼내 마당 화단 옆에 두었는데 피고인 B이 아침에 막걸리를 우연히 발견하고 토방에 가져다 놓았다. 범행을 자백한 이유는 저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 어머니 및 D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저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고, 잘못을 인정하니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어서 마음이 가뿐합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2009. 8. 25. 10:25부터 11:07까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엄마가 술 드시고 오시면 맨 날 욕을 하면서 꾸지람하셨고, 그래서 청산염과 막걸리를 사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엄마와 다른 사람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다. 청산염과 막걸리는 혼자 구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4:13부터 19:59까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엄마가 제가 일을 도와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화를 내고, 남자들 만나지 말라고 나무라셔서 화가 나 욱하는 마음에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청산염은 흰색 분말이 깨알만한 동그란 알갱이로 만들어졌고 그 전에 청산염을 본 적은 없다. 막걸리 2병에 청산염을다 타면 들킬까봐 1병에만 탔다. 막상 범행 후 수사가 시작되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도 편히 못 잤는데, 범행을 인정한 후부터는 잠을 편히 자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곧이어 같은 날 20:14부터 21:56까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실은 아빠 B이 저에게 엄마를 죽이자고 제의하여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해왔다. 아빠가 2009. 7. 3. 저에게 혼자 살고 싶다며 엄마를 죽이자고 계속 설득하여 마지못해 승낙하자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해 와 창고에 가져다 놓았다. 제가 2009. 7. 4. 창고에 있던 청산염과 막걸리를 옥상으로 가져가 막걸리 1병에 청산염을 희석한 다음 막걸리 2병을 냉장고 야채 보관함에 보관하였다가 2009. 7 6. 03:00경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의 비닐 봉지를 교체하여 마당 화단 앞에 가져다 놓았다. 아빠가 엄마에게 막걸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아빠를 (공범에서) 감추고 싶었는데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에 대해 탄로가 났고, 아빠가 엄마에게 막걸리를 건네 준 경위에 대해 설명을 못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다. 아빠는 우연을 가장하여 막걸리를 마련하려고 하였고, 엄마는 아빠보다 항상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중간에 청산염을 희석한 막걸리를 가져다 놓을 사람이 필요하여 저를 끌어들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살인 공범으로 피고인 B을 지목한 다음 날인 2009. 8. 26. 07:50부터 08:51까지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진술서에는 "딸이 저와 함께 엄마를 죽였다고 인정했다면 저도 인정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B은 같은 날 09:50부터 16:10까지 참고인 진술을 하는 때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살인 범행일인 2009. 7. 6. 05:30경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마당 화단 옆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막걸리를 발견하고 토방에 가져다 놓으면서 피해자 E에게 "누가 마당에 막걸리를 갖다 놓았네"라고 알려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던 시각인 2009. 8. 26. 13:33부터 16:41까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혼자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아빠가 먼저 엄마를 죽이자면서 막걸리와 청산염을 구입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저 혼자 섞어 대문 앞에 놓았기 때문에 아빠와 함께 저질렀다고 말하기가 미안해서 혼자 죽였다고 말했던 것인데, 제가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입 경로 등을 밝히지 못하는 등 거짓말이 탄로 나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사실대로 아빠 이름을 댄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이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한 심경은 "아빠가 저를 끌어들여 엄마를 죽였으면서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이니까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B은 2009. 8. 26. 19:06부터 다음 날 00:25까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부인하다가 끝부분에 "이 사건 살인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 조사 때 진술하겠다"고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피고인 B은 2009. 8. 27. 10:18부터 22:40까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다음 "A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남들 이 알면 큰일 나는 일이어서 A와 성관계 가진 것을 부인하였는데, 딸이 사실대로 진술을 해 버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사실대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한 것이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검찰 수사관 X과 면담을 한 후 "2009. 7. 2. 곡성에서 풀베기 작업을 마치고 돌아와 순천시내 L시장의 국밥집에 가서 N 막걸리 3병을 사와 1병은 피해자 E과 나누어 마시고 2병은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2009. 7. 3. 막걸리를 창고로 가져가 창고 선반에 보관하고 있던 청산염과 함께 창고 바닥에 둔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 주어 피고인 A가 막걸리와 청산염을 섞었다.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였고 죽은 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죽을 죄를 졌다. 청산염은 흰색으로 쌀알만 하게 둥그렇게 생겼다. 청산염은 하우스 농사하면서 벌레를 잡으려고 4, 5년 전에 동네사람으로부터 얻었다. 처가 저와 A의 관계를 의심하여 A를 심하게 꾸짖고 저도 나무라는 일이 잦아 처를 죽일 생각을 하였다. 저 혼자 하면 A가 경찰에 신고하여 들킬 것 같아 A를 설득하여 함께 죽인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A는 2009. 8. 27. 18:57부터 20:40까지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엄마가 맨 날 잔소리를 하여 살해할 마음이 있었는데 아빠가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동의하였고, 아빠에게 막걸리와 청산염을 구해 달라고 하였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빠와 성관계를 하여 엄마에게 들킨 후로 계속 성관계를 하였는데 아빠로서는 엄마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여 엄마를 죽이려고 하였다. 엄마가 죽은 후에도 아빠와 성관계를 하였다. 아빠와 성관계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은 창피해서 차마 말을 못했고 아빠가 저에게 나쁜 짓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검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 이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야겠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 이야기한 것이다. 청산염은 흰색 분말이 동그랗게 뭉쳐진 알갱이인데 들깨보다는 크고 쌀알보다는 작았다. 청산염을 탄 막걸리가 쉴까봐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엄마에게 들킬까봐 야채 보관함에 넣어 두었으며, 엄마가 집에서 먹다 죽으면 저나 아버지가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엄마가 공공근로를 나가는 월요일에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B은 2009. 8. 27. 23:10부터 23:44까지 이루어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때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 E을 살해한 이유에 대하여 "제가 A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처가 그 사실을 알고 A와 저를 심하게 꾸짖곤 하여 제가 A에게 처를 살해하자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와의 성관계 여부에 대하여 "딸 A와 고등학생 무렵부터 성관계를 가졌고, 처를 살해한 이후에도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자백한 이유에 대하여 "딸이 모든 것을 자백하였고 저에게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자백하고 만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10) 그 후 피고인 B은 2009. 9. 1.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동네 사람인 Y이 청산염이 든 막걸리를 마당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러한 정을 전혀 모르고 피해자 E에게 막걸리를 건네주어 먹게 하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나중에는 다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원하여 A와 성관계를 하였다. M식당에서 N 막걸리 3병을 구입하였다. 청산염은 약 4년 전에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던 0으로부터 채소밭에 벌레를 잡는데 쓴다고 얻어 놓았다. Y이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가져다 놓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처가 없어지면 A하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부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처를 죽이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 피고인 B은 2009. 9. 3.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A도 같은 날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 때에 범행을 자백하면서 청산염을 탄 막걸리를 마당에 내 놓을 때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2009. 4. 중순경 순친시내 문구점에서 구입한 면장갑을 착용하고 비닐봉지를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

(12) 피고인 A는 2009. 9. 7.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때에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미리 면장갑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엄마가 2009. 4.경 술을 마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밖에 돌아다닌다고 꾸지람하였고, 누구 애를 낳았냐고 다그쳐 엄마를 죽일 생각으로 지문이 남기지 않게 장갑을 구입하여 부엌 찬장에 숨겨 놓았다. 엄마는 술만 마시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었다. 2009. 5. 중순경 아빠에게 넌지시 엄마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은 적이 있다. 그러던 중 아빠가 2009. 6. 중순경 엄마를 죽이자고 제의하였다."고 새로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도 같은 날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 A가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된 자술서(2009. 9. 5.자)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13) 피고인 A는 2009. 9. 8.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 때에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엄마를 죽일 의도였지만 막상 엄마가 죽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 처음 아버지와의 공모관계를 숨긴 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나쁘게 행동하였어도 부모이기 때문에 감추고 싶었다. 저의 거짓말이 탄로나고 어차피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그 부분은 별 감정이 없다. 아빠는 엄마가 동네에서 남자들과 술을 먹는 것을 싫어하여 그런 엄마를 집으로 끌고 와 때리기도 하였는데, 엄마가 동네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먹는 것을 질투하여 엄마를 살해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14) 피고인 B은 2009. 9. 9.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Y이 범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 A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진술하다가 다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처벌이 두려워서 계속 심적으로 동요를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검찰 자백 진술의 임의성 내지 특신상태 여부

피고인이 검찰에서 행한 진술의 임의성 유무가 다투어질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참조), 이는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 즉 이른바 특신상태에 관하여도 같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참조).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발생한 후 피고인 A는 D을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D의 신체적인 특이점을 진술하지 못하였고 피해 경위도 일관되게 진술 하지 못하던 중 사실은 D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엄마를 죽인 범인이 필요하여 허위고소하게 되었으며 자신이 피해자 E을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처음에는 자신이 청산염과 막걸리를 직접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입처를 밝힐 수 없자 피고인 B이 청산염과 막걸리를 구해 주었다고 진술한 후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범행을 자백하였다(피고인 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술서를 통하여 자신이 살아온 환경이나 당시 심정 및 범행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는 듯하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들 사이의 성관계 사실을 실토한 이후 청산염과 막걸리를 준비하여 피해자 E을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자백진술과 부인진술을 반복하면서도 부인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면 바로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의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들의 학력 및 경력,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이나 그 방법 등에서 엿볼 수 있는 피고인들의 지능 정도 등에다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술의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 치료감호소 소속 정신감정의 Z, AA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특이한 정신적인 장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들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하는 자백진술의 의미와 증거로서의 가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 자백진술이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여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정황증거 중 자백의 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참조).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1) 피고인들의 자백의 객관적인 합리성의 존부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행 방법이나 동기에 관한 피고인들의 자백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피고인들의 자백대로 범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범행 방법

1)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청산염의 형태나 크기, 색깔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흰색으로 쌀알만하게 둥그렇게 생겼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흰색 분말이 깨알만한 동그란 알갱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사건 전에 청산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시중에서 청산염은 가루, 알갱이, 덩어리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고, 알갱이인 청산염의 색깔이 흰색인 점, 피고인들의 청산염 형태나 크기, 색깔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거나 유사하고 실제로 청산염을 보거나 취급해 보지 않고서는 표현해 내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살인 범행 무렵 동일한 청산염을 다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 B은 청산염의 구입 경위에 관하여 수년 전에 사망한 0으로부터 청산염을 얻어 채소밭의 벌레를 잡는데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과거 철 용접에 청산염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 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 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수단으로 청산염이 암암리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실제로 자전거 점포를 운영하여 와 용접에 사용할 목적으로 청산염을 보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오이 농사를 짓던 피고인 B도 자백 진술과 같이 해충 방제를 위하여 0으로부터 청산염을 얻어 보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피고인 B이 0으로부터 언제 청산염을 얻어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진술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어 이를 가지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없다).

2) 피고인들은 청산염이 종이와 비닐봉지로 이중으로 싸여 보관되어 왔다고 진술하여 그 보관방법에 관하여 대체로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청산염은 공기 중에 노출시 조해하면서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사이안화수소를 방출하고 탄산칼륨이 되어 독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외부와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와 같이 진행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덩어리 형태로 된 경우에는 표면적이 적어 독성의 감소가 미미하여 청산염 내부에서의 독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어 덩어리 전체의 독성은 수십 년 이상 유지될 수 있으므로, 비닐봉지로 잘 싸여진 덩어리 형태의 청산염은 독극물의 효능을 충분히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 B은 2009. 7. 2. 순천 시내 L시장의 빨간색 간판으로 되어 있는 M식당에서 750㎖ N 막걸리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막걸리는 AB 회사에서 위 구입일과 동일한 2009. 7. 2. 제조된 것이고, M식당의 간판은 실제로 빨간색이어서 피고인 B의 자백 내용과 부합한다. 또한 M식당 주인 W는 주로 900㎖ N 막걸리를 취급하지만 물건이 떨어지면 750㎖ N막걸리도 추가 주문하여 판매하기도 하고 거래 장부에 기재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구입하였다는 750㎖ 막걸리의 판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 M식당을 포함한 L시장 일대에 N막걸리를 공급하고 있는 AB회사는 750k 막걸리와 900㎖ 막걸리 그리고 동동주를 18 : 1:1의 비율로 생산하고 있는바, 900k 막걸리의 공급 물량이 소량이어서 M식당에서 900ml 막걸리만을 판매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2009. 7. 2.은 L시장에서 장이 열리는 날이어서 막걸리의 수요가 다른 날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2009. 9. 2. M식당 내 냉장고에서 900㎖ 막걸리뿐만 아니라 750㎖. 막걸리도 발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M식당에서 750㎖ N 막걸리를 구입하였다는 진술이 사실과 배치되지 않아 보인다.

4) 청산염과 막걸리를 혼합하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막걸리의 색깔이 점차 갈색으로 변화하는데, 실험 결과 청산염 혼합 막걸리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제공된 막걸리의 색깔(피해자들이 마실 당시 커피색이었음)과 유사하게 변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상온보관의 경우 35시간 내지 45시간이고, 냉장보관의 경우 68시간 내지 72시간으로 나타났다. 2009. 7. 4. 20:00 무렵 피고인 B이 가져다 준 막결리에 청산염을 탄 후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2009. 7. 6. 03:00 무렵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보관 방법, 피해자들의 막걸리 음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 실험결과에 대체로 부합한다.

5) 피고인 A는 현장 검증 때에 집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염을 탄 범행 부분을 재연하면서 막걸리에 청산염의 대용인 설탕을 넣은 다음 잘 녹도록 막걸리병을 혼들어 보이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행동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B은 외부인이 이 사건 막걸리를 피고인 집 안에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막걸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한 시각인 05:30 이전에 피고인들 이외에 외부인이 피고인들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들도 통상 외부인이 집에 오면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는데 이 사건 당일 새벽에는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7) 피고인 A는 처음에 이 사건 살인 범행이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청산염과 막걸리의 구입경위가 허위로 밝혀지자 비로소 피고인 B과의 공범 관계를 실토 하면서 막걸리와 청산염을 구입해 준 피고인 B과의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의 성관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막걸리와 청산염의 구입 경위를 실토하는 등 피고인 A와의 역할 분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 내용이 범행의 동기, 역할분담 내용 등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 일치한다.

(나) 범행의 동기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엄마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고 나무라서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고 죽였다. 엄마가 술 드시고 오시면 맨 날 욕을 하면서 꾸지람 하셨고 엄마가 일을 도와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남자들 만나지 말라고 나무라셔서 화가 나 욱하는 마음에 엄마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엄마가 술을 마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지 않고 밖에 돌아다닌다고 꾸지람하였고, 누구 애를 낳 았냐고 다그쳐 엄마를 죽일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술만 마시면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처가 A의 관계를 의심하여 A를 심하게 꾸짖고 저도 나무라는 일이 잦아 처를 죽일 생각을 하였다. 제가 A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처가 그 사실을 알고 A와 저를 심하게 꾸짖곤 하여 처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처가 없어 지면 A하고 자유롭게 성관계를 하고 부부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처를 죽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을 살해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B은 어린 피고인 A를 성폭행한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인 륜적인 성관계를 맺어왔고, 피고인 A 또한 학창 시절 이래 최근까지도 피고인 B 외의 다른 남자들과도 문란한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성관계가 피해자 E에게 발각되어 부부간의 불화가 심화되었고, 모녀 사이에도 문란한 성생활과 게으른 생활 태도 등을 문제 삼아 잦은 꾸지람과 반감이 팽배하여 왔다면, 피해자 E과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온 피고인들이 피해자 E과의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검찰 자백에서 밝힌 것처럼 피해자 E이 없어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충분히 살인 범행에 이를 수 있다고 보인다.

(2) 자백의 동기와 이유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백하게 된 동기 내지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저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친 사람, 어머니 및 D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저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산염과 막걸리 구입 경위에 대해 탄로가 났고, 아빠가 엄마에게 막걸리를 건네 준 경위에 대해 설명을 못하여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지금까지는 형사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였고 죽은 처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고 죽을 죄를 졌다. 딸이 모든 것을 자백하였고 저에게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것을 고백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자백하고 만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 A는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 주지 않고 계속 추궁하여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허위자 백을 한 것이라고 검찰에서와는 달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원심법정에서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본 검찰에서의 자백의 경위 및 자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처벌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지능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처음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세운 진술들의 허점을 검사로부터 집요하게 추궁당하자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렸고, 부인 진술과 배치되거나 모순되는 정황증거들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부득이 범행을 자백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자백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살인 범행 후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 7. 26. D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결국 그 고소가 허위라며 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경찰관들의 관심을 D에게 넘기기 위하여" 또는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A가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오자 다른 사람에게 범행 혐의를 전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동생의 처인 AC로부터 피해자 E이 막걸리를 먹고 사망하였다.는 전화를 받고도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빨리 가서 막걸리 병을 찾아야 한다"면서 자신이 피해자 E에게 건네 준 막걸리 병을 찾으러 사고 현장으로 가, 마치 피해자 E이 마시고 사망한 막걸리가 자신이 건네 준 막걸리라고 단정한 듯한 태도를 보였는바, 공공근로를 하는 다른 사람들도 간식으로 막걸리 등을 준비하여 나눠먹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 E이 마시고 사망한 막걸리가 자신이 건네 준 막걸리라고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자신이 피해자 E에게 건네 준 막걸리에 청산염이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9. 7. 4. 20:00 무렵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염을 희석한 범행을 저지른 다음 집을 나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V을 만나러 부산으로 갔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V은 피고인 A와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2009. 7. 5. 01:30 무렵 피고인 A를 만났으나 피고인 A가 생리중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고 그냥 잤고, 다음날 09:00 무렵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 통화내역조회결과 피고인 A는 부산을 떠난 후 2009. 7. 5. 18:05 무렵 창원시 동읍 송정리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고인 A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가질 상황이 아니면서도 성관계를 원하는 V을 만나러 부산에 갔다 그 다음날 저녁까지 별다른 용건 없이 부산, 창원에 머무른 것은 7. 4. 20:00 무렵 자신이 맡은 범행 일부를 실행한 후 범행 피해자와의 대면을 피하거나 범행 실행 현장을 떠나 있고 싶은 심리의 발동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는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 때에 2009. 7. 4. 20:00 무렵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염을 희석한 범행을 저지른 다음 집을 나와 채팅으로 알게 된 V을 만나러 부산으로 갔는데, 집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엄마한테 걸릴까봐 두렵기도하여 도망하는 심정으로 부산에 갔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청산염이 희석된 막걸리를 꺼내 마당에 가져다 놓은 지점을 표시한 현장 약도를 그려 제출하였는데, 약도상의 표시지점은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당일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막걸리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한 지점과 거의 일치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 막걸리를 실제로 마당에 가져다 놓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피고인 B은 범행 후 피고인 A에게 "경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며 입단속을 시켰는바, 이는 공범에 대하여 범행 은폐를 교사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4) 정황증거들 중 자백내용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

피고인 A는 2009. 7. 4. 19:55부터 20:48까지 9차례에 걸쳐 텔레뱅킹을 하였고, 7. 4. 20:45 무렵 마을 앞에서 버스를 타고 순천으로 가서 7. 4. 22:00 무렵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갔으므로 7. 4. 20:00 무렵에 집 옥상에서 막걸리에 청산염을 희석할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7. 4. 19:55 이전 또는 20:48 이전에 막걸리에 청산염을 희석한 다음 냉장고 야채 보관함에 넣어 놓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범행 시점에 근접한 실제 행적이 피고인 A의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5) 소결

결국 앞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있다.

마. 보강증거의 존부

공범인 피고인들의 진술은 상호 보강증거가 되고, 이에 덧붙여 W, AD, AE, V의 검찰 진술과 각 감정의뢰회보,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은 모두 피고인들의 위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에 부합되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자백 및 보강증거를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유죄로 되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살인의 점과 원심 판시 무고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의 점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위 제2항의 공소사실의 요지란의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과 피해자 R를 각 살해하였고, 피해자 S, T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분을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E과 피해자 R를 살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S, T을 살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위 제2항의 공소사실의 요지란의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피고인 A는 2009. 7. 26. 14:00 무렵 전남 구례군에 있는 신월파출소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수차례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은 2008. 11. 15. 무렵부터 2009. 5. 13.까지 6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의 점

1. X의 당심 법정진술(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대한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AF, AG, AH, W, AI, AD, AE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1, 2, 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대질부분

1. W, AD, AE,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각 2009. 8. 26.자), 피고인 A의 진술서(2009. 9. 7.자) 1. 독극물 혼입 막걸리 음용 사상자 발생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청산염과 막걸리 혼합 2차시험 결과

1. A 통화내역, A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A 역발신 통화내역, 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2009. 7. 4.부터 7. 5.까지 A 행적 조사)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장갑을 구입했던 문구점 확인)

판시 피고인 A의 무고의 점

1.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U, D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A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09. 7. 29.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존속살해의 점 :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

○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 각 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나. 피고인 B

○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직계비속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형법 제250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해자 R에 대한 살인의 점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

○ 각 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존속살해죄, 살인죄 및 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존속살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B의 피해자 E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각 선택(다만,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가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므로)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 이유

이 사건 살인 범행은 부녀간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전에 역할을 나누는 등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신의 처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E을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 R는 피해자 E과 함께 공공근로현장에 갔다가 영문도 모른 채 청산염이 든 막걸리를 마시고 억울하게 살해되었고, 피해자 S, T도 자칫 잘못되 었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들 또한 그런 사정을 예견하고도 이 사건 살인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어머니로서 응당 자신의 생활태도를 꾸짖거나 훈계할 수 있음에도 문란한 행실을 트집 잡아 수시로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의 지속적인 성관계로 피해자 E과 갈등을 빚어 오다가 이를 빌미로 망설임 없이 살인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후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회만 되면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피고인들 모두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등 전혀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졸지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 R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 후 태연하게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들인 양 행세 하였고, 피고인 A는 오히려 D을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하여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하여 무고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딸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성폭력을 일삼아 왔고, 그 결과 피고인 A가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되어 결국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이 사건 살인 범행까지 범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살인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A는 비록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실행에 있어 중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이 학창시절 이래 지금까지 줄곧 비뚤어진 가치관을 형성하고 급기야 죄의식 없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밑바탕에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성폭력이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다른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성장해 오면서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창한

판사최창훈

판사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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