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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이쿼녹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음주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대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 보험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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