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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7. 23:2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정도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3년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5%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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