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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1: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2회 이상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형으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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