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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4:0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날 14:11경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이노5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거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및 2007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이 단속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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