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1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대림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보고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2000년, 2008년, 2013년, 2014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0.27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