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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1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이하 불상 애막골 주점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위반 대상자 음주측정 시간에 대한 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대물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보험으로 처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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