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9. 10: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교회 당회 사무실에 찾아가 위 교회 담임목사에게 교회재정출납을 담당한 신도가 회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새벽기도를 시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담임목사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D(60세)이 만류를 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박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