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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17 2015고정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식당 영업으로 인한 소음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던 중 피해자 E( 여, 49세) 역시 피고인에게 소음 문제로 항의를 하다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5. 6. 27. 16:05 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 내가 네 년 보지를 찢어 놓는다, 씨 발 내가 오늘 네 년 목을 따 버려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다음,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같은 욕설과 함께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근 관절 염좌, 우측 족 부 타박상, 우측 손목 염좌의 상해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심한 불안, 우울, 불면 등의 급성 스트레스장애 포함)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해자 진술부분 포함)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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