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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51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C 교회 감사로서 2013년 경 그 교회 D 목사의 교회 헌금 횡령 의혹에 대하여 전 교인들의 직분모임인 재직 회에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위 보고로 인하여 위 D으로부터 감사 직에서 해직 당하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2. 20:3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위 교회 당회가 개최되고 있는 당회 실에서, 위 D 목사가 자신을 감사 직에서 해직 시킨 것은 교회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교회 권사 10 여명으로부터 D 목사에 대한 비난을 그만 하라는 항의를 받고 교회 당회장 밖으로 밀려났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옹호하는 원로 F 퇴직 목사가 교회의 분란을 조성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피해자 G(56 세) 이 위 F를 향하여 “ 교회가 시끄러울 때 평소 한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대변이라도 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며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30센티미터 가량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렸다 바닥에 내려놓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건 현장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니 던 교회의 자금운영 등에 관한 문제제기 과정에서 발생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의 정도 역시 극히 경미하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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