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9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23:40경 서울 노원구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타고 있던 E 차량의 백미러를 손으로 붙잡아 꺾었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여러 차례 들이받으며 손가락을 붙잡아 꺽은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린 후 왼쪽 팔목 부분을 이로 깨물어서,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피부 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