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13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0:05경 서귀포시 B(공소장 기재 ‘C’은 오기이다) 소재 중국인 숙소 내 피고인의 방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있다가 피해자 D(43세)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항의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심수지 굴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외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