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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합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지역 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 반장으로 일하면서 2019.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8일 간 중국 국적인 피해자 B(B, 남, 27세)를 고용한 후 일을 시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6. 19:3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8일 간의 임금 합계 50만 원을 지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일당 8만 원으로 64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16만 원이 모자라니 돈을 더 달라. 돈을 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를 받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와 임금 정산 문제로 실랑이가 계속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전체 길이 32.5cm , 칼날 길이 20cm , 칼날 폭 4.7cm )을 오른손으로 들고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동료들의 만류를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으로 급히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좌측 9번 늑골이 완전히 절단되고 폐실질이 13cm 이상 손상될 정도의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사본, 진단서, 치료확인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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