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6.20.선고 2012나21575 판결
자동차인도
사건

2012나21575 자동차인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21. 선고 2012가단9796 판결

변론종결

2013. 6. 4.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질권 또는 유치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09. 4. 20.경 이길우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상대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양도 동의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자동차저당설정계약서, 위임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인계동의 각서, 운행허가서 등의 서류를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교부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계좌로 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자동차는 위 각 서류와 함께 성명불상자들에게 순차 인도되어 최종적으로 피고가 대여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을 1, 2, 3, 6 내지 10호증은 원고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해 이 사건 자동차를 이길우에게 인도할 무렵 이길우가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원고와 함께 운영하던 SK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이길우가 이를 이용하여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6,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점유할 권리에 관한 판단

가) 질권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는 구 자동차저당법(2009. 3. 25. 법률 제9525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규정은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 록하여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삼는 질권보다는 저당권이 더욱 적절한 금융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질권을 설정할 경우 그 유치적 효력으로 생활수단의 기능이 사장되어 사회경제적 손실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피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질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판단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 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성명불상자에 대한 대여 금 채권이 이 사건 자동차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것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의 대여금 채권과 성명불상자의 자동차인도청구권은 대여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이라는 다른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치권을 근거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현환

판사이성

판사전명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