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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1.30 2015가단1446
자동차인도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B와의 채권채무관계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피고와 B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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