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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7.16 2014가단1329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0. 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하여, 2012. 11. 1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자동차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전 B는 2012. 12. 5. 피고에게서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맡긴 사실, B는 자신이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피고와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바, 피고가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점유를 확보하고 미변제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피고와 B 사이의 위 약정은 질권 설정을 금지한 위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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