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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995. 5. 2. 선고 95가단3036 판결 : 확정
[자동차인도등][하집1995-1, 42]
판시사항

자동차 질권의 허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임의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질권 설정을 한다는 취지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다.

원고

정진배

피고

정진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금 90,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 소유이다.

나. 원고는 소외 김영식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합계 금 3, 040, 000원을 차용하고 1993. 11. 15.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와 그 등록증을 위 소외 김영식에게 인도하였다.

다. 그 후 1993년도 말경에 위 소외 김영식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5, 000, 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 및 그 등록증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3회에 걸쳐 주차위반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금 90, 000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 증명원), 갑 제4호증(고소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과태료납부통지서), 변론의 전취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동차는 위와 같이 소외 김영식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인도받은 것이어서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임의로 질권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자동차저당법 제7조 ) 위 소외인이 설사 질권설정을 하는 취지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반한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고, 위 채권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불법 주차하여 원고에게 과태료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입힌 손해 금 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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