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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785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록에 의하여 그 권리를 공시하는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C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할 권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어떠한 물권적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자동차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9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을 뿐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그 점유를 확보하는 내용의 물권인 질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채권자인 피고로 하여금 점유하게 함으로써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피고와 C 사이의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여러모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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