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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72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공표한 허위사실도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인 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4. 5. 29.자 범행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전화를 받고도 2014. 6. 1. 또다시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권고양형기준(징역 6월 ~ 2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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