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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2.08 2016노74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J 후보를 위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Z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며, K 고등학교 총 동창회장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대학생들을 고용하여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대량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대학생들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공직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불법으로 전송한 문자 메시지의 양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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