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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21 2014노1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4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문자메세지 전송대상이 피고인의 지인들 78명으로 비교적 소수이고, 전송내용도 다소 허황되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다음날 지인들에게 전날의 문자메세지를 전파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득수준에 비추어 원심이 정한 벌금은 노모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살포를 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지인들에게 다시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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