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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노6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하였고, 그 횟수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언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연락을 받고 바로 자신이 게시한 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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