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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2 2016노5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 형량(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밴드에 글을 1회 게시하였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선거사범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공직선거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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