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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4 2014노30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피고인의 처가 중증의 질환으로 피고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사실(‘후보자가 전과 3범에 사기범 기록까지 있다’ 등)은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자 평가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숫자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 4년 6월)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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