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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20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법인설립 원고는 1996. 3. 10.부터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양어업을 영위해오다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합계 282,212,000원으로, 같은 목록 순번 8 내지 1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25,200,000원로 계산하여 2012. 7.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전부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여 D영어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2012. 9. 3.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7. 19. 법인전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 원고는 북광주세무서장에게, 2013. 12.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13,480,001원, 취득가액을 48,846,602원으로 하여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23,399,336원을 신고하였고, 2013. 12. 20.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였다.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307,412,000원으로 하여, 취득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 기초한 환산가액인 101,716,780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45,663,93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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