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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7 2018고단14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운영의 ‘C 식당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19:20 경 대구 서구 D 소재 위 식당에서 피해 자가 손님들 앞에서 자신에게 반말로 지시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니는 빙시 자식 있잖아,

씨발 년 아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때리 죽이 뿔란다

”라고 하면서 그 곳 통로 벽에 있던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좌측 뒤통수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B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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