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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33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4. 4. 21: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복도 계단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45 세 )에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나무라는 일이 발단이 되어 E와 피해자가 서로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나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및 어지러움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34 세) 가 위 F과 함께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하는 것에 화가 나서, 주점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 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기 및 어지러움 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내용)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해내용)

1. F, G의 각 자필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증거 목록 18번) 의 재생결과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CCTV 수사) 및 CCTV 발췌 사진

1. 피의 자들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내리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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