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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20 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에 구토를 하여 딸인 피해자 C( 여, 26세 )으로부터 구토한 것을 제대로 닦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폐쇄성)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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