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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3 2017고단3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18:20 경 피해자 C(51 세 )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함안군 D 공장 신축건설 부지 조성과 관련한 마을 발전기금 2억 원의 분배 문제에 대하여 따져 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형님, 일일이 대답을 못해 드리니까 며칠 뒤 동네 회의가 있으니 그때 참석하여 설명을 들으세요

" 라는 답을 듣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 운영의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 식당에 찾아가 그 곳 출입문 왼쪽에 있던 빈 병 상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에 꺼내

잡고, 왼손에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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