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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41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01:15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103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E( 여, 40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도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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