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9. 12. 09:00 경 충북 청주 서 원구 남이면 연청로 1263-16에 있는 씨제이 대한 통운 허브 터미널의 F3 하차장에서 지게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사용 문제로 피해자 E(32 세) 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삽을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36 세) 이 위와 같이 다투고 있던 피고인 등을 향하여 ‘ 남의 사업장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
’ 고 소리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등을 향하여 ‘ 남의 사업장에서 지금 뭐하는 거냐
’ 고 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6 세) 이 싸움을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너 뭐야, 비켜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과 시비하던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제 1, 2회 공판 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목 격자 수사 등 관련
1. 수사보고 - 목 격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