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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1.28 2020고단4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D 어린이집’ 의 원장이고, E( 같은 날 기소유예) 은 위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교사이다.

[ 전제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 는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원장 직무와 담임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월 75,000 원씩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으로, 2013~2016 년에는 월 15일 이상( 주당 근로 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2017~2019 년에는 평일 8 시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는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국비 보조금으로, 2018~2019 년 기준 평일 8 시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 교사 처우개선 비’ 는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매월 100,000 원씩 지급되는 도비 보조금으로, 월 15일 이상 실제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4. 경 정읍시 충 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교육 청소년과 아동 보육 팀 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이 마치 위 어린이집에서 월 15일 이상 담임교사(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 또는 일 8시간 이상 근무 원칙 )로서 근무한 것처럼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와 교사 처우개선 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일과시간 대부분을 외부에 머물면서 개인 적인 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어린이집 내에서는 보육 외 원장으로서 담당하는 어린이집 행정 업무, 개인 사무 처리 등을 주로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보육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담임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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